토스 전세자금대출 가입대상, 대출한도, 금리 총정리

안녕하세요. 토스뱅크에서 반환보증 상품까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기존 인터넷은행에선 볼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전월세대출 섬네일





1.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가입대상

토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대출상품의 경우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나뉘는데, 각 상품별로 아래의 조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고객(단, 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고객

 

2. 대출한도, 금리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 18세 이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우대를 받아 한도가 늘어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상한도는 잔금일 6개월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의 경우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3.32~ 최고 5.19%,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 3.42%~ 최고 연 4.06%로 9월 14일 기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최저 연 3.32% ~ 최고 연 5.19%
최저 연 3.42%~ 최고 연 4.06%

 

3. 대출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15일 이전까지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대출 서류제출: 평일/토요일 6:00~22:00

✔️대출실행(대출금입금): 매일 6:00~23:00





  1.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 한 후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없이 가심사로 예상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정상황에 부합하는 전세 또는 월세 집을 찾아봅니다.
  3.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경우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5% 이상)을 입금합니다. 계약 시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습니다.
  4.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신고를 합니다.
  5. 토스뱅크 대출신청
  6. 대출 승인
  7. 잔금일(일반적으로 이사하는 날)에 대출 실행

 

4. 전세지킴보증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전세지킴보증’ 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보증료를 전액(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주의사항

✅대출실행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입주지연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기간을 6계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에서 계속 전입을 유지해야합니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수정하면 안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모일 때마다 토스앱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이 끝나기 전(만기일 30일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